인도네시아는 다음을 구분합니다. 금지 항목 (전혀 허용되지 않음) 및 제한 품목 (특정 조건, 제한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 금지 품목(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음)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지 않음 다음 항목을 인도네시아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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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불법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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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및 공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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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무기(특정 목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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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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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또는 폭발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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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금지 품목을 반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몰수, 벌금, 구금 또는 형사 고발.
⚠️ 제한 품목(신고, 제한 또는 허가를 받아야 허용됨)
다음 항목 may 인도네시아로 반입할 수 있지만, 특정 규칙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1. 동물, 생선, 식물 및 생물학적 제품
인도네시아 당국의 허가(예: 검역, 건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100,000,000 루피아 이상의 현금 금액
반드시 선언 를 세관으로 보내세요.
3. 과세 대상 상품(주류 및 담배)
허용됨 면세 한도 내에서만.
한도 초과 → 신고 + 수입 관세.
4.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물품
면세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상업용 상품
통관 및 수입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재수입 또는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
신고서, 소유권 증명 또는 임시 수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품목이 제한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선언하는 것이 항상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