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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이 비자 정보 > 취업 KITAS 소지자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직위 이외의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취업 KITAS 소지자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직위 이외의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A 취업 KITAS는 직종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원들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계약서와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직위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KITAS 소지자가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민 및 인력 규정을 위반하다

  • 요구하다 추가 근로 허가증 (RPTKA/취업 허가증)

  • 벌금 부과, KITAS 취소 또는 회사의 규정 준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할이 크게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직함 또는 업데이트된 신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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