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면세 허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여행자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1인당 미화 500달러 상당의 개인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는 최대 200개비, 술은 최대 25개비까지 허용됩니다.
자세히 보기여행자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1인당 미화 500달러 상당의 개인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는 최대 200개비, 술은 최대 25개비까지 허용됩니다.
자세히 보기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초과 체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1인당 하루 1,000,000 IDR입니다. 초과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수수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신청할 때 모든 서류를 함께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서류는 WhatsApp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히 보기인도네시아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유형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절차를 준수하고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워킹 키타스 소지자가 실직할 경우 이민국에 통보하고 비자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
자세히 보기예, 워킹 키타스/키타프 연장이 가능하며, 업데이트된 서류와 출입국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KITAS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에 명시된 직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려면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안타깝게도 직장을 옮기면 KITAS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PO를 받은 다음 새 직장에서 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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