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면세 허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여행자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1인당 미화 500달러 상당의 개인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는 최대 200개비, 술은 최대 25개비까지 허용됩니다.
자세히 보기여행자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1인당 미화 500달러 상당의 개인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는 최대 200개비, 술은 최대 25개비까지 허용됩니다.
자세히 보기아니요, 연장 절차는 더 이상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연장 확인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기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초과 체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1인당 하루 1,000,000 IDR입니다. 초과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수수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예, 2025년 4월 중순부터 도착 시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C1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체류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자세히 보기예, 귀국 항공편 예약 확인서 또는 항공권 예약으로 비자를 위한 증빙 서류로 충분합니다. 실제 항공편을 업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신청할 때 모든 서류를 함께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서류는 WhatsApp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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